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1일 지급액에도 상한·하한이 있어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소정급여일수 (지급 일수) 표 2026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기준: 이직일(퇴직일) 기준. 가입기간 기준: 고용보험 전 직장 합산 피보험기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 × 60%
일평균임금 산정 방식:
- 퇴직일 이전 3개월(약 91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 합산
- 합산 금액 ÷ 91일 = 일평균임금
- 일평균임금 × 60% =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수령 시)
-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 일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원
- 구직급여일액(60%): 98,901 × 0.6 = 59,340원
- → 상한(66,000원) 미만·하한(64,192원) 초과 → 59,340원/일 적용
1일 구직급여액 상한·하한 (2025년 기준)
| 구분 | 금액 | 산정 기준 |
|---|---|---|
| 상한액 | 66,000원/일 |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
| 하한액 | 64,192원/일 | 최저시급(10,030원) × 80% × 8시간 (2025년) |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 하한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급기간 vs 소정급여일수 차이
- 소정급여일수: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 (120~270일)
- 수급기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 소정급여일수 240일이지만 12개월 내 200일만 수급했다면 40일분은 소멸합니다.
총 수급액 계산 예시
| 월급 | 1일 지급액 | 가입기간/나이 | 지급일수 | 예상 총 수급액 |
|---|---|---|---|---|
| 200만원 | 64,192원 (하한) | 2년 / 45세 | 150일 | 약 963만원 |
| 300만원 | 59,341원 | 5년 / 40세 | 210일 | 약 1,246만원 |
| 400만원 | 66,000원 (상한) | 10년+ / 52세 | 270일 | 약 1,782만원 |
※ 2025년 기준 계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수급액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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