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2026 — 소정급여일수 지급액 상한·하한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적용됩니다. 1일 지급액에도 상한·하한이 있어 실제 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소정급여일수 (지급 일수) 표 2026

연령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기준: 이직일(퇴직일) 기준. 가입기간 기준: 고용보험 전 직장 합산 피보험기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 × 60%

일평균임금 산정 방식:

  1. 퇴직일 이전 3개월(약 91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 합산
  2. 합산 금액 ÷ 91일 = 일평균임금
  3. 일평균임금 × 60% =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월 300만 원 수령 시)
  • 3개월 임금 합계: 900만 원
  • 일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원
  • 구직급여일액(60%): 98,901 × 0.6 = 59,340원
  • → 상한(66,000원) 미만·하한(64,192원) 초과 → 59,340원/일 적용

1일 구직급여액 상한·하한 (2025년 기준)

구분 금액 산정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시급(10,030원) × 80% × 8시간 (2025년)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시 하한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급기간 vs 소정급여일수 차이

  • 소정급여일수: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 (120~270일)
  • 수급기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 소정급여일수 240일이지만 12개월 내 200일만 수급했다면 40일분은 소멸합니다.

총 수급액 계산 예시

월급 1일 지급액 가입기간/나이 지급일수 예상 총 수급액
200만원 64,192원 (하한) 2년 / 45세 150일 약 963만원
300만원 59,341원 5년 / 40세 210일 약 1,246만원
400만원 66,000원 (상한) 10년+ / 52세 270일 약 1,782만원

※ 2025년 기준 계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수급액 바로 계산

나의 예상 실업급여를 즉시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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