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2026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80일(약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능력 있음에도 취업 못 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 이행 필수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
단,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상한: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 하한: 최저시급(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일 (2025년 기준)
일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산 ÷ 91일 (3개월 = 약 91일로 적용)
소정급여일수 (지급 일수) 표
피보험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 이직확인서 수령 — 전 직장에 요청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 워크넷 구직 등록 —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 ei.go.kr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실업 인정 신청 — 매 1~4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수급
주의사항
- 수급 중 취업(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한 날은 해당일분 미지급, 반드시 신고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정지
- 수급기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소정급여일수 잔여분이 있어도 12개월 경과 시 소멸)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 + 최대 2배 추가 징수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입니다. 2025년 기준 하루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이며,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육아·임신·출산,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 포함 합산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 매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취업한 날(아르바이트 포함)은 해당일분 지급이 정지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