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고정 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 계산 기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근무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 제외
주휴수당 계산 예시
| 근무 유형 | 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
| 정규직 (풀타임) |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 편의점 알바 | 30시간 | 10,030원 | 60,180원 |
| 카페 파트타임 | 20시간 | 10,030원 | 40,120원 |
| 주말 알바 | 16시간 | 10,030원 | 32,096원 |
| 단시간 근로 | 14시간 | 10,030원 | 미발생 |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실제 시급이 높을수록 주휴수당도 비례 증가.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주당 근무시간 기준
-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무방하나 무단결근 시 미발생
- 다음 주 근무 예정 — 퇴직일 또는 계약만료일이 속한 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마지막 주에도 조건 충족 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확인 방법
일부 사업장은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적법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주 40시간: 10,030 × 1.2 = 12,036원 이상이어야 적법
주 30시간: 10,030 × (1 + 6/30) = 12,036원 이상이어야 적법
계약서상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세요.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1주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0,120원(4시간분)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포함 모든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금·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단,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한 경우(포괄산정)는 별도 계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