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이상,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세전 월급에 3.545%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보험 종류 | 근로자 | 사용자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월 617만원 상한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6.475% | 건강보험료×6.475% | 합계 12.95% |
| 고용보험 | 0.9% | 0.9~1.65% |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0.6~34% | 사용자 전액 |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2025년 기준)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0,000 | 70,900 | 9,182 | 18,000 | 188,082원 |
| 300만원 | 135,000 | 106,350 | 13,772 | 27,000 | 282,122원 |
| 400만원 | 180,000 | 141,800 | 18,363 | 36,000 | 376,163원 |
| 500만원 | 225,000 | 177,250 | 22,953 | 45,000 | 470,203원 |
| 617만원↑ | 277,650 | 비례 | 비례 | 비례 | 국민연금 상한 고정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기준. 원단위 절사 적용 시 실제값 소폭 차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자동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은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약 9.3~9.4%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약 0.46%(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월 617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77,650원으로 고정됩니다.
4대보험 상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617만원)이 있어 월 617만원 초과 급여도 277,650원(617만×4.5%)이 최대입니다. 건강보험은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 전체에 0.9%를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도 4대보험료를 부담하나요?
네.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4.5%를 내면 회사도 4.5%를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0.9~1.6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업종별 0.6~34%)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