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총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 + 식대(통상임금 포함 항목)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¼(3개월분)을 포함
- 91일은 3개월의 평균 일수 (실제는 퇴직일 기준 소급 계산)
퇴직금 계산 예시
| 근속 | 월급 | 연상여 | 퇴직금 |
|---|---|---|---|
| 1년 | 300만원 | 없음 | 약 296만원 |
| 3년 | 300만원 | 없음 | 약 889만원 |
| 5년 | 400만원 | 없음 | 약 1,974만원 |
| 10년 | 500만원 | 600만원 | 약 5,247만원 |
※ 평균임금 = (월급×3 + 연상여×¼) ÷ 91일. 소수점 반올림 기준.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근로자에 해당 — 프리랜서·도급계약·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실질 근로자 여부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 안내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수령. 회사가 운용.
- DC형(확정기여형):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매년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 의무수령: 퇴직금 300만 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 (2022년 4월~). IRP 계좌 개설 필요.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나,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 경과 후에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민원마당에서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 평균임금(일)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근무하면 약 890만 원입니다. 1년 근무할 때마다 대략 월급 1개월분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1년이 되는 날 이후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11개월 29일 근무 후 해고해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1/4)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봉제 직원도 연간 상여금을 반드시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야 하나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IRP 계좌로 의무 수령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1350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