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추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은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핵심 특징
- 장기 근속자 우대: 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할수록 공제 많음
-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IRP 수령 시 실제 납부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연기 가능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0만원 | 약 56만원 (1.9%) | 약 0원 (공제 초과) | 약 0원 |
| 5,000만원 | 약 250만원 (5%) | 약 60만원 (1.2%) | 약 0원 |
| 1억원 | 약 1,020만원 (10.2%) | 약 460만원 (4.6%) | 약 60만원 (0.6%) |
| 3억원 | 약 5,500만원 (18.3%) | 약 3,700만원 (12.3%) | 약 1,500만원 (5%) |
※ 개략적 계산 (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공제·세율 적용). 실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권장.
IRP 의무수령 — 꼭 알아야 할 기준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2.04.14 시행) 퇴직금 300만 원 이상 → IRP 계좌로 의무 수령
-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사에서 개설)
- 계좌번호를 회사 HR에 제출하면 회사가 직접 IRP로 입금
- IRP 수령 후 즉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납부
- 55세까지 유지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30~40% 절감
IRP 연금 전환 절세 효과
퇴직금5,000만원
일시금 수령 세금 (근속 5년)약 250만원
IRP 연금 수령 세금약 175만원 (30% 감면)
절세액약 75만원 절약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중간정산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그 시점에 냅니다. 그 이후 다시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만 최종 퇴직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법정 사유에 한함)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 근로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 천재지변·재난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