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 2026 — 평균임금·상여금 포함 계산 방법 상세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3개월 총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포함 여부계산 방식
기본급포함3개월 합산
직책수당·직무수당포함3개월 합산
식대 (통상임금 포함 시)포함3개월 합산
연장·야간·휴일수당포함3개월 합산
연간 상여금포함연간÷12×3 (3/12)
연차수당포함연간÷12×3
비정기 특별상여금제외정기성 없는 경우
실비변상 항목 (출장비 등)제외실비 성격

3개월 총 일수 계산

퇴직일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퇴직이면 4월 1일~6월 30일(91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91일로 계산하지만,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를 사용합니다.
(90일 또는 92일이 될 수 있음)

연봉제 직원 퇴직금 계산

연봉제라고 해도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구한 후 계산합니다.

연봉4,800만원
월급 환산400만원
3개월 총 임금1,200만원
1일 평균임금1,200만 ÷ 91 = 131,868원
3년 퇴직금131,868 × 30 × 3 = 11,868,132원
약 1,187만원

상여금 포함 시 계산 예시

월급300만원
연간 상여금600만원
3개월 총 임금900만 + (600만×3/12) = 1,050만원
1일 평균임금1,050만 ÷ 91 = 115,384원
5년 퇴직금115,384 × 30 × 5 = 17,307,600원
약 1,731만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수당이 많은 달에 퇴직했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산기 및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