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3가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 계산 시 주의사항
- 입사일 포함, 퇴직일 제외
- 유급휴가·병가 기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포함
- 무급휴직 기간: 원칙 포함. 단, 당사자 합의 하에 제외 약정 가능
- 계약 갱신이 반복된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합산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 전 4주를 평균 냈을 때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퇴직금 발생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h 미만) → 퇴직금 및 주휴수당 모두 미발생
- 근로 계약서상 14시간이지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 → 실근무 기준으로 청구 가능
③ 근로자에 해당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도급, 위탁계약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적용 여부
| 고용 형태 | 퇴직금 | 비고 |
|---|---|---|
| 정규직 | 발생 | 1년+ 시 |
| 계약직 (기간제) | 발생 | 1년+ 근무 시. 반복 갱신 합산 |
| 아르바이트 | 발생 | 주 15h+ 1년+ 시 |
| 일용직 | 조건부 | 같은 사업장 1년+ 지속 근무 시 |
| 파견 근로자 | 발생 | 파견사업주가 지급 의무 |
| 5인 미만 사업장 | 발생 | 5인 미만도 동일 적용 |
| 프리랜서·도급 | 조건부 | 실질 근로자성 인정 시 발생 |
1년 미만 근무 시 대처법
법정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다음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취업규칙 확인 — 일부 회사는 자체 규정으로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 적용.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 1년 미만도 월 1일씩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 정산 가능.
- 실업급여 가능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지연 지급 또는 미지급 시:
-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카카오톡·문자 등 기록 남기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체불 퇴직금 진정 접수
- 소액체당금 신청 — 회사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최대 3년치)